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고용 위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조건, 발급기관
(1) 지원내용
1)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① 1인당 최대 연 960만 원 지원합니다.
② 월 최대 8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 지급합니다.
③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6개월분), 12개월 유지 시 2차 지급(잔여 6개월분) 방식입니다.
④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2) 지원 기간
① 총 12개월(1년) 동안 지원합니다.
② 지원금 지급은 고용유지 확인 이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3) 지원 용도
① 해당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됩니다.
② 사업주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가능합니다.
4) 중복지원 불가
① 동일한 청년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유사 정책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② 단, 일부 청년정책과 시차 적용 시 가능합니다. (예: 종료 후 다른 정책 신청)
(2) 지원조건
1) 사업주(기업) 조건
①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③ 최근 1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율이 플러스이거나 신규 사업장입니다.
④ 청년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임금 체불, 부정수급 이력,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대상 제외입니다.
2) 청년 조건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② 채용 당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청년입니다.
③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필요합니다.
④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요건
①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입니다.
②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③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발급기관
1) 발급 및 운영 기관
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② 운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③ 현장접수 및 상담: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지역 일자리센터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기간
(1) 신청방법
1)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
①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해야 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정보, 대표자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청년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
① 워크넷에 청년 대상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해당 공고를 통해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② 공고 없이 일반 경로로 채용한 경우에도 추후 소명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워크넷 공고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채용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수습기간 운영이 가능하나, 수습기간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지원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4) 장려금 신청
①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 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③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6개월 후 1차 지급, 12개월 후 2차 지급 방식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5) 지원금 수령
① 정해진 지급 조건 충족 후, 기업 통장으로 인건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②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 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1) 필수서류 목록
① 정규직 근로계약서
- 청년과 체결한 공식 계약서로, 서명 및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 급여, 직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③ 급여 이체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 또는 은행급여 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증명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④ 청년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나이와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 확인용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선택 제출 가능 서류
① 회사 조직도 및 사업장 사진
-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보조 서류입니다.
② 청년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채용의 실질성과 객관성 확보용입니다.
③ 고용 유지 계획서
- 장기 고용 의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청년을 채용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신청 기한
①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입니다.
→ 예: 2025년 4월 1일 채용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② 3개월이 초과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 필요합니다.
2) 분기별 접수 일정
① 고용노동부는 장려금 신청을 분기별로 마감하여 심사합니다.
3) 고용유지 확인일 기준 지급 시기
① 6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지급합니다.
② 12개월 고용 유지 후 2차 지급합니다.
③ 각 지급 시점에 맞춰 고용 유지 확인서 및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4)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여부
① 제도는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운영되며,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청년 채용 즉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혜택, 주의사항
(1) 지원금액
1) 2025년 기준 기본 지원금
① 청년 1인당 최대 연 960만 원 지급합니다.
② 6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입니다. (1차 지급)
③ 12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입니다. (2차 지급)
④ 월평균 약 8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습기간 포함 여부
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 유지로 인정됩니다.
② 단, 수습기간을 포함해 정규직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고용 형태 조건
① 정규직 근로계약 필수입니다.
②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일수가 지나치게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 중도 퇴사 시 처리
①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 불가합니다.
②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엔 1차 지급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12개월 유지 시 전액 지급합니다.
5) 기업 한도
①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② 단, 고용규모, 전년도 청년 채용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혜택
1) 인건비 절감
①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청년 1인당 인건비 부담을 최대 96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② 자금 부담이 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됩니다.
2) 청년 장기근속 유도
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② 기업은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가능합니다.
3)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
① 정부지원금이 동반되므로 채용 여력을 확보하여 우수 청년 인재 채용 기회 증가합니다.
② 청년층에게는 정규직 채용 문턱을 낮추는 기회입니다.
4) 대외 신뢰도 상승
①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 참여로 인해 기업 이미지 향상됩니다.
② 고용 관련 정부 과제 선정 시 우대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부가 지원 연계 가능
① 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기업은 이후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제도와 연계가 쉽습니다.
② 복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지만, 제도 요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될 수 있는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형식적 채용 금지
① 지원금 수령만을 위한 "형식적 채용(서류상 계약, 근무 없는 고용 등)"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② 현장 실사나 임의 점검에서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① 청년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시작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3) 급여 수준 주의
①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시, 고용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반려됩니다.
②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도 퇴사 시 대체 채용 불가
① 청년이 중도 퇴사했을 경우, 같은 인원으로 대체 채용하여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금 수령 불가합니다.
② 새로 채용한 청년으로는 다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5) 서류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① 신청 마감 기한(채용 후 3개월 이내) 엄수 필요합니다.
② 계약서, 급여명세서, 보험 가입 증명 등 필수 서류 누락 시, 심사 반려됩니다.
6) 기업규모 요건 확인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②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해당 제도 참여 불가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특히 서류 누락, 중도 퇴사, 고용형태 미일치 등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www.work24.go.kr)
→ 현장접수: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지역 일자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