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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서류,신청,지원금,혜택

by novabliss 2025. 5. 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사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사진

 

 

아이돌봄서비스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한 부모, 취업 준비 중인 부모 등 다양한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가 일시적인 외출, 출장, 병원 진료, 가사 등의 이유로 짧은 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용 시간: 1회 최소 2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돌봄 내용

     - 안전한 보호 및 식사·간식 챙기기입니다.

     - 놀이 활동 및 학습지도입니다. (기본 수준)

     - 준비물 챙기기, 정리 정돈 등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취업 준비 중, 학업 등으로 장시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 월 120~200시간 내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중/주말 이용 가능 (사전 조율 필요)

돌봄 내용

     - 학원 데려다주기 및 귀가 동행

     - 방과 후 활동 지도

     - 유치원, 어린이집 공백 시간 돌봄

3)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가족 내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예: 부모의 입원, 사고, 장례 참석, 야근 등입니다.

긴급 이용 가능 시간: 신청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 매칭 최대 연간 240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요금 감면)은 소득과 가정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공통 기본 자격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지자체 또는 민간 위탁기관)에 등록된 가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신청서 및 소득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구간이 정해집니다.

구분 가구 중위소득 기준 지원율
A형 75% 이하 85%~90% 지원
B형 120% 이하 60%~75% 지원
C형 150% 이하 40% 지원
D형 기준 초과 자부담 (100%)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최우선 지원합니다.

3) 특수 상황 가정 우선 지원

한부모 가정입니다.

장애 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입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입니다.

부모가 입원, 이혼, 사망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정입니다.

긴급돌봄 필요 판정 시 별도 심사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이용 요금 (2025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11,000원~12,000원입니다.

종일제 서비스: 월 80~180만 원 수준입니다.

긴급돌봄: 시간당 13,000원 전후입니다. (주말, 야간 할증 있음)

정부 지원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200원~6,000원 수준입니다.

2) 지원 시간 한도

서비스 유형 연간 최대 지원 시간 비고
시간제 720시간 연장 가능
종일제 2,400시간 월 기준 사용량 관리
긴급돌봄 240시간 중복 사용 가능

3) 이용 절차

행복 아이돌봄 포털(www.idolbom.go.kr) 회원 가입합니다.

서비스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소득 증빙 및 가족관계 서류 제출합니다.

아이돌보미 매칭 → 사전면담 → 이용 시작합니다.

4) 서비스 범위

단순 돌봄만 아니라, 생활교육‧정서 지원‧기초학습지도 포함됩니다.

일부 돌보미는 영아 전문 돌봄교육 수료자로, 신생아 돌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생 및 건강관리 항목도 서비스 내용에 포함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기준, 서비스시간과 연장, 필요 서류

(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가정의 아동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연령 제한과 조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기본 연령 기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생후 90일 이전의 신생아는 감염 예방, 신체 안전 등의 이유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3세가 되는 해의 2월 말까지는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2)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

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 방과 후 수업이 없는 시간의 공백 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아동 포함 가능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아동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단, 장애아동 돌봄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조율 필수입니다.

4) 복수 아동 가능

한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요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첫째 아동 기준으로 정부 지원 비율 산정, 둘째 아동은 추가 시간 요금만 별도 부담됩니다.

5) 특수 상황 아동 우선순위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 배정 및 긴급 돌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 부모, 조손가정의 아동입니다.

부모의 입원, 군 복무,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보호 공백 발생 시입니다.

중증질환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돌봄이 필수인 경우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시간과 연장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제, 종일제, 긴급 돌봄으로 나뉘며, 각각 하루, 주, 월, 연 단위로 사용 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의 상황에 맞게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시간제 돌봄 (기본형)

이용 최소 시간: 1회 2시간 이상입니다.

이용 최대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권장합니다.

연간 총지원 한도: 기본 720시간입니다.

연장 가능 여부: 필요시 최대 240시간 추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필요)

2) 종일제 돌봄

맞벌이, 입원, 장기 외출 등으로 낮에 전체 돌봄 필요 시입니다.

월 최대 이용 시간: 200시간 내외입니다. (주당 약 50시간)

연간 총한도: 2,400시간입니다.

정해진 월 한도 내에서 탄력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당일 또는 24시간 내 긴급 배정됩니다.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240시간 이내입니다.

종일제/시간제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긴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됩니다.

4) 서비스 연장 신청 방법

기본 제공 시간 외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행복아이돌봄포털 또는 관할 센터에 연장 신청합니다.

연장 사유서 및 돌봄 필요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예: 부모 입원 증명서, 직장 근무시간표 등)

기관 심사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연장 승인 여부 결정됩니다.

5. 야간 및 주말 시간

주중 18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 돌봄 시 야간·휴일 요금 가산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동일하나 요금은 최대 20% 증가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필요 서류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복지이기 때문에, 신청 시 본인 확인과 소득·가족관계 등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공통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행복아이돌봄포털 작성 또는 출력 제출)

신분증 사본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동거 여부, 주소지 확인용)

아동 사진 1매 (신분 확인용)

2. 소득 확인 서류 (정부 지원 대상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판정용 고용보험 이력서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제외)

3. 특수 상황 증빙 서류

한 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합니다.

장애 가정: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필요합니다.

긴급돌봄: 병원 입원확인서, 직장 발급 근무 확인서, 군 입영 통지서 등 필요합니다.

4. 기타 서류

아이돌보미와의 서비스 이용 동의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최근 미제출 가정만)

5.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행복아이돌봄포털에서 PDF, 이미지 올립니다.

오프라인 제출: 주민센터 또는 위탁기관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모바일 제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 '아이 돌봄 앱'에서 QR 업로드 가능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지원 금액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시기별로 접수 속도나 매칭 대기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합니다.

단,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지원 유형(특별지원 등)은 사전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2) 긴급돌봄의 경우 실시간 신청

긴급돌봄은 신청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배정되는 서비스로, 필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병원 입원,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 등입니다.

3) 학기 초·방학 전후 신청 수요 증가

1월, 8월 등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매칭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2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이용 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

일반 시간제 서비스: 신청 후 평균 3~5일 내 배정됩니다.

종일제 서비스: 초기 상담 포함 7~10일 소요 가능합니다.

긴급 서비스: 당일 또는 다음날 배정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가족 형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아동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보호자 (부모, 조부모, 후견인 포함)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전 등록 완료 (행복아이돌봄포털 가입 포함)

2) 정부 지원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적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중위소득 기준 지원율
A형 75% 이하 90% 지원
B형 120% 이하 75% 지원
C형 150% 이하 40% 지원
D형 초과 본인 전액 부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3) 가구 유형 우선순위 조건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또는 장애 보호자 가정

다자녀 가정 (3인 이상)

맞벌이 부부

조손가정 또는 위기 상황 발생 가정

4) 서비스 유형별 조건

시간제 서비스: 일반 외출, 단시간 돌봄 필요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 맞벌이, 장시간 부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병원, 사고, 긴급 업무 등 입증 서류 제출 시 당일 가능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소득 조건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당 기본요금 (2025년 기준)

시간제 돌봄: 시간당 12,000원입니다.

종일제 돌봄: 일 8시간 기준 96,000원입니다.

긴급돌봄: 시간당 13,000원입니다. (야간, 주말 요금 추가 가산)

2) 정부 지원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예시

구분 시간당 요금 정부 지원율 본인부담금
A형 12,000원 90% 1,200원
B형 12,000원 75% 3,000원
C형 12,000원 40% 7,200원
D형 12,000원 0% 12,000원
월 100시간 이용 시 A형은 약 12만원, D형은 약 120만원 부담합니다.

3) 연간 지원 한도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최대 240시간 연장 가능)

종일제 서비스: 연 2,400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연 240시간 (별도 한도)

4) 추가 수당 발생 조건

주말, 야간, 공휴일 이용 시 최대 20% 가산 요금 발생합니다.

2인 아동 동시 돌봄 시 둘째부터는 시간당 2,000~3,000원 추가 발생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유의 사항,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곤란한 경우

(1) 아이돌봄서비스 유의 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재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 있는 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나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전 사전승인 필수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행복아이돌봄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이돌보미와의 매칭이 완료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무단 이용 시 정부 지원 불가 및 비용 전액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예약 및 취소 규정

최소 24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전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취소해야 페널티 없습니다.

당일 취소 또는 무단 취소 2회 이상 시 해당 월 서비스 제한 또는 우선 배정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석 및 이용태만 시 불이익

예약 후 아이가 부재중이거나, 보육환경이 부적절해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도 이용 시간이 차감됩니다.

반복적인 결석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행위 금지

이미 서비스가 진행 중인 시간을 이중으로 청구할 경우입니다.

실제 아동이 부재중이거나, 타인을 대신 돌보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액 환수 및 1년 이상 이용 정지 조치, 심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5) 보호자의 책임 및 협조 의무

돌보미는 교사, 교육자가 아닌 돌봄 자 역할이며, 전문 학습지도나 병원 대리 처방 등은 금지입니다.

아이의 특이 사항 (질병, 알레르기, 약물 등)은 사전에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반드시 돌보미 확인서에 서명해 실적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을 넘어, 아동의 발달과 가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복합적 사회 서비스입니다.

1) 경제적 지원 효과

시간당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특히 A형(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월 100시간 이용 시 약 108만 원 절감됩니다.

긴급 상황에도 최소 비용으로 전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 스트레스 해소

부모가 업무, 병원, 상담, 외출 등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신적 휴식 확보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기, 출산 후 산후회복기 등에 실질적인 육아 공백 해소됩니다.

3) 아이의 정서 및 발달 지원

아이돌보미는 정부 인증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입니다.

정서적 안정, 기본 생활 습관 지도, 간단한 놀이 및 학습도 병행합니다.

부모 외 제삼자와의 안정된 관계 형성은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4) 유연한 활용 가능

시간제, 종일제, 긴급돌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율 필수)

가정의 생활방식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5)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구직활동 중인 부모도 지원 대상 포함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경력 단절 방지 효과를 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곤란한 경우

모든 가정이 이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1) 매칭 지연 및 돌보미 부족

특히 지방 소도시 또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지며, 긴급돌봄조차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유형 제한

종일제는 근무시간 확인 등 서류 요구가 까다로워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사도우미 역할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금지)

3) 소득 초과 시 지원 제외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4) 자녀 연령 초과

만 13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발달장애, 중복장애 아동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체 서비스 부족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유사한 대체 복지서비스가 부족합니다.

특히 야간 긴급돌봄, 입원 아동 돌봄 등은 사실상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6) 보호자 이해 부족

일부 보호자는 아이돌보미를 가사도우미, 학습지도 교사 등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서비스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수입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육아 공백으로 고민하는 모든 가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공백이 사회 문제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 삶의 질, 아이의 정서 안정, 가정의 균형 있는 일상 회복을 위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에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행복아이돌봄 포털(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