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1. 생계급여 지원내용, 지원대상, 발급기관
(1) 지원내용
1) 2025년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항목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으로, 빈곤층 보호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25년에는 물가 상승, 저성장 기조, 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기준 및 구조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대비 평균 3.5%가량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3)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상한액 (2025년)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30%) | 생계급여 최대지원금액(월) |
1인 | 약 2,213,000원 | 약 664,000원 | 최대 약 634,000원 |
2인 | 약 3,679,000원 | 약 1,103,000원 | 최대 약 1,067,000원 |
3인 | 약 4,638,000원 | 약 1,391,000원 | 최대 약 1,376,000원 |
4인 | 약 5,428,000원 | 약 1,628,000원 | 최대 약 1,682,000원 |
4) 생계급여는 단순히 위 표의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103,000원이며,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로는 약 603,000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세부 환산율은 매년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지원금 항목이 추가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단위 지원: 생계급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②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664,000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 기준: 재산 역시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서울 및 대도시 기준으로는 약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은 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④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나 친족의 소득·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⑤ 취업 상태: 생계급여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이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 등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 이 외에도 난민, 귀화자, 장기 체류 외국인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발급기관
2025년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실제 발급 및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③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④ 사후 관리: 매년 소득 및 재산을 재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갱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상실될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1)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각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신청을 접수 및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을 통해 제삼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위임서 양식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절차
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합니다.
② 민원창구에서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하고, 초기 상담 진행합니다.
④ 상담 후,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서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사합니다.
⑤ 약 30일 내 자격 여부 통보합니다.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합니다.
→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소득 인정액, 자산 평가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등 세부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어 복잡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www.bokjiro.go.kr)
② 메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비스 신청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합니다.
④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동의서 제출합니다.
⑤ 필요한 서류 파일 첨부해서 제출 완료합니다.
→ 복지로 신청 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수시로 문자 및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바일 간편 신청 (시범사업)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카카오톡, 문자, 정부 앱(복지로 앱) 등을 활용한 간편 신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동된 경우, 신청 대상 여부가 사전에 안내되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신청은 주로 기존 수급 이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② QR코드 인식, 간편 인증, 생계급여 신청서 자동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신청기간
생계급여는 긴급한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별도의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일과 급여 지급일 사이에는 조사·심사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이 개시되는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시 신청 가능
①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공휴일 및 야간에는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방문 필수입니다.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
③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단, 심사는 근무시간에만 진행됨)
2) 급여 개시일 기준
① 신청한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5월 15일에 신청하여 6월에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5월분 생계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단, 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 접수일 이후부터 지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심사 소요 기간
① 평균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자격 심사 완료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자료 연계 조회가 포함됩니다.
③ 복잡한 경우(재산 소명 필요, 위임자 신청 등) 최대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결과는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탈락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3) 준비서류
생계급여 준비서류: 필수서류부터 예외서류까지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생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 원칙입니다.
1) 기본 필수서류 목록
서류명 | 상세 내용 | 발급처 |
생계급여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읍·면·동 주민센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조사 및 정보 연계 활용 동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구성 확인 | 동사무소,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 | 주민센터, 정부24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소득 조회 동의 | 주민센터 비치 |
소득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신고서 등 | 고용주, 국세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여부 확인 | 본인 보관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등기소, 차량등록소 |
→ 서류는 접수 후에도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며, 누락 시 자격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발급 유의사항
①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 24(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② 모든 서류는 컬러 또는 흑백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첨부 가능합니다. (PDF, JPG, PNG 등 허용)
3. 생계급여 혜택, 주의사항
(1)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단순히 생계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가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입 문턱이자, 아래의 각종 급여와 감면 혜택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의료급여
①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약값 대부분 국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자: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부분 무료입니다.
③ 2종 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일부 항목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① 전세 또는 월세 임차료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가 보유자의 경우 주택 보수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① 교복비, 학용품비, 입학금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확대 되었습니다. (2025년)
4)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금 (2025년 신설)
①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이용료 월 10,000~20,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공 와이파이 우선접속 등 서비스 제공합니다.
5) 기타 간접 지원 혜택
항목 | 혜택 내용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가스요금 | 기본요금 면제, 사용량 감면 |
TV수신료 | 월 2,500원 면제 |
문화누리카드 | 연 11만 원 문화활동비 지원 |
통신비 | 기본료 또는 음성요금 할인 |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일부 지원 |
공공임대주택 | 우선 입주 및 가점 혜택 |
(2) 주의사항
생계급여 수급은 엄격한 조건과 심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수급 중에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①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재산 취득(예: 상속, 증여, 복권 당첨 등) 시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금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2) 가구 구성 변경 신고
① 가구원 전출입, 사망, 결혼, 이혼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무신고 시 수급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불가로 지급 중지됩니다.
3) 근로능력자 의무활동
①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가능자는 ‘자활사업’, ‘구직활동’ 등의 의무 프로그램 참여 필수입니다.
② 참여하지 않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급여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됩니다.
4) 해외 체류 및 장기 부재
① 수급자는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 자격 박탈 가능합니다.
② 입원, 요양 등으로 장기 거주지 부재 시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됩니다.
5) 수급 자격 재심사
① 매년 또는 수시로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 재판단됩니다.
② 재산 가격 상승, 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종료됩니다.
결론
2025년 생계급여는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닌, 사회 안전망의 가장 기초적인 틀로 기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생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연계 혜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신뢰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운영되며, 허위신고나 미신고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1566-0313
→ 정부 24 (www.gov.kr)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