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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류,기준,소득인정액,신청,혜택

by novabliss 2025. 4. 26.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진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은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이며,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역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각각의 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징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기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식비, 의류비, 교통비 등 일상 생활비 전반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급액: 약 750,000원 정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인원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상승합니다.

현금 지급: 사용처 제한 없이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종 수급자: 진료비, 입원비 전액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 제외)

2종 수급자: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입니다. (외래진료 15%, 입원진료 10%)

지원 항목: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④ 강화된 사항: 

     -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 만성질환자 장기 치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3) 주거급여: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 월세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수도권 최대 약 290,000원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③ 추가 사항

     - 주거급여 대상자의 임대차계약서,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세부 결정됩니다.

     - 2025년부터 노후주택 거주자의 경우 지원 강화되었습니다.

 

(4) 교육 급여: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학용품비, 급식비 외에도 학습활동비가 새롭게 추가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약 200,000원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중학생: 약 300,000원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약 500,000원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합니다.

학습활동비 연 150,000원 추가 지급합니다.

⑤ 지원 항목: 학용품 구입비,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5) 기타 부가급여: 생활 전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급여 외에도 다양한 부가급여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비용 지원합니다. (연간 11만 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신 요금 감면: 기본요금 및 데이터 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교통비 할인: 대중교통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2. 지원금 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및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80,000원
2인 가구 3,800,000원
3인 가구 4,890,000원
4인 가구 5,950,000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약 684,000원(3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약 9,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6,000만 원 이하

농어촌: 약 5,400만 원 이하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 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과  생활필수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예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일부 제한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항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확인

     - 부양 여력 평가

4) 기타 특례 조건

①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② 노숙인, 시설 퇴소자 등 긴급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1) 실제 소득

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연금 등)

⑤ 근로소득공제: 2025년 기준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공제율: 월 근로소득의 30% 공제 + 기본공제액 20만 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100만원 × 0.7) - 20만 원 = 50만 원 소득 인정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을 연 4%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4% ÷ 12 방식으로 월 소득 환산한다.

→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가 1억 원 재산 보유 시: (1억 - 6,900만 원) × 0.04 ÷ 12 = 약 1만 7000원 월 소득 추가 산정합니다.

 

3. 신청 방법 vs 혜택 vs 부정수급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② 소득·재산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포함)

③ 부양의무자 조사합니다. (필요시)

④ 심사 및 선정

신청 결과 통지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현장 조사 일정이 생길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서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

④ 재산 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유의 사항

신청 후에도 매년 재조사(정기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②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③ 이사, 소득 변동,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73만 원 정도로, 가구 규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는 대부분 무상 치료가 가능하고,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추가 경감됩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임대료 상한선도 현실화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과 연계되어 추가 학습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추가 혜택: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제공

 

(3)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변경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수급자들이 허위 신고나 누락 신고 등을 통해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부정수급 행위

소득, 재산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

가족관계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고의로 누락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 수급 지속

상속, 증여 등 재산 변동 사항을 미신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유지하는 위장전입

2) 처벌 및 환수 조치

급여 환수: 부당 지급받은 급여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고의적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및 징역형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박탈: 향후 일정 기간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3)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①②③④⑤⑥⑦

정기 소득재산 재조사: 매년 1~2회 소득과 재산을 정밀히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실시간 연계: 은행,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실시간 확인합니다.

수급자 의무 교육 강화: 부정수급 사례 및 주의 사항 안내 의무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포상제 운영: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취업·퇴직·상속·증여 시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은 물론 다양한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