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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내용,신청,지원금,혜택

by novabliss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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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진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진

 

 

고용촉진장려금이란?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고용지원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기회복 지연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자 범위와 지원 조건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이며, 둘째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1) 대상자 조건

1) 구직자 대상 조건

고령자: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최근 1년 이내 소득활동이 없었던 자입니다.
청년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중 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등록장애인으로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체류 허가가 완료된 북한이탈 주민으로 고용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범죄경력 보유자 중 사회복귀 프로그램 수료자: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회적응 훈련을 수료한 자입니다.

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센터에서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등록된 취업지원 수급자입니다.

→ 이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정부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수료자도 신청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주(고용주)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 등록과 보험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경력이나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국세·지방세에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적 책임 고용 수행 기관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⑥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고용 유지 상태에 따라 분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대상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정부가 현금성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기본 장려금 지원
기본적으로 1인당 월 7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총지원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고용 유지 확인 후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③ 고용 유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액 일부가 회수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인센티브 지원 항목

특정 취약계층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 가산금 형태로 추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고용 시: 기본금 외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월 총 85만 원입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고용 시: 월 5만 원 추가됩니다.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고용 시: 분기당 3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 있습니다.
근로자 직무교육 이수 시: 교육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됩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한 경우: 인건비 외 운영비 일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식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은 사전 확인 → 채용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장려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요건 확인

① 채용 대상자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자격자(청년,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를 고용해야 합니다.

② 사업장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 된 정상 사업장, 임금체불 및 세금 체납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③ 고용형태 요건: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단기근로자나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워크넷 구직자 등록 확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 또는 채용 직후 구직자의 워크넷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 및 고용보험 신고

대상자를 채용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관계를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일은 실제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서류 제출

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합니다.

③ 고용보험 취득신고 확인서 제출합니다.

④ 월급 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⑤ 구직자의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 제출합니다.

⑥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제출합니다.
5) 신청 경로: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통합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고용 시점과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최초 신청기간

대상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중간 및 최종지급 신청기간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지급 신청도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차 지급 신청: 채용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차 지급 신청: 채용일 기준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외에도 채용 유지 중 사업장 이전, 근로자 전출입, 휴업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조치받아야 지급이 보장됩니다.
3. 예외 사유 인정

① 천재지변, 질병, 가족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허용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신청 시스템 장애 발생한 경우 허용됩니다.

③ 고용센터의 행정오류로 인해 신청 지연이 발생한 경우 허용됩니다.

단, 예외 신청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사후 심사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방식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주의 고용 유지 실적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본 지급액

①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이 지급되며, 총 12개월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 금액은 정액이 아닌, 고용 유지 실적과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분할 지급 방식
6개월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합니다. (450만 원)
12개월 고용 유지 시: 2차 지급합니다. (잔여 450만 원)
3개월 미만 퇴사 시: 지급 불가합니다.

3~6개월 퇴사 시: 50% 범위 내 일부 지급합니다.
3) 지급 경로

지급금은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지급 승인 후 통상 10~14일 이내입니다.

입금 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전화 또는 공문을 통해 지급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지급 후 관리

장려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구직자 고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임금 지급 또는 급여 미지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③ 6개월 이내 근로자 부당 해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 서류 위‧변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지급 완료 후 1년간 고용노동부의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혜택

(1) 지원금액

1) 최대 지원금액

①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최대 월 75만 원 × 12개월 = 총 900만 원

②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근로시간 비례 산정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시 50% 지급)

이는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여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 지급은 6개월 단위 분할지급(1차 6개월, 2차 6개월) 방식입니다.

2) 분할 지급 구조

① 1차 지급(6개월 고용 유지 시): 총지원금의 50% 지급됩니다. (최대 450만 원)

② 2차 지급(12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 지급됩니다. (최대 450만 원)

6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3~6개월 사이 퇴사의 경우 일부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3)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

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가점 또는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②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별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지원금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예: 최대 960만 원)

 

(2) 혜택

1) 사업주가 받는 혜택

인건비 부담 완화

-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월 75만 원씩 총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직원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인해 실질 인건비는 약 125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 시 가점 및 우대

-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됩니다. (예: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이나 세무조사 유예, 대출 이자지원 등 부가혜택 제공됩니다.

③ 고용유지 안정성 확보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인력을 장기 고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됩니다.

-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됩니다.

④ 복잡하지 않은 신청 절차

- 대부분의 절차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통합시스템 또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의 전담 매니저가 서류 안내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하여 행정 부담 최소화합니다.

2) 근로자가 받는 혜택

① 취업 기회 확대

- 기존에 장기실업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비정규직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제도를 통해 안정적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상승됩니다.

② 정규직 전환 가능성 증가

- 정부 장려금 대상은 대부분 1년 이상 장기고용이 가능한 근로계약 체결자로 한정되므로, 정규직 또는 준정규직 형태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6개월, 12개월 이상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증가됩니다.

③ 교육·훈련 참여 기회

- 일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지원기관에서는 해당 제도와 연계하여 직무교육, 기술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도 병행됩니다.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시장 내 경쟁력 확보 가능합니다.

④ 일자리 질 향상

-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부분 고용보험, 4대 보험에 가입된 공식 기업으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유리합니다.

- 임금명세서 지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결론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유인이 아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9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을 원하신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은 고용 24로 통합되었습니다. (www.work24.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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