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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능과가입, 고용보험료율과 요건, 실업급여 지급 및 혜택

by novabliss 2025. 4. 22.

고용보험 관련 사진
고용보험 관련 사진

 

 

고용보험이란 실직 시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육아휴직 지원, 경력 단절 예방, 취업 촉진 수당 등 다양한 복지 기능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이직, 육아, 직무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서,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경력 단절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삶의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1. 고용보험 주요 기능과 가입 대상

- 주요 기능

  •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취업 촉진 수당:취업 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재직자와 구직자 대상 국비 지원 훈련,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 직무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의무가입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근로자 수, 업종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적용 대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1개월 내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제외 대상: 자영업자(단, 임의가입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3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특수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료율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 보험료율 (2025년 기준)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총 1.8%
  •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 적용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보수총액 전부 포함됩니다.
  • 납부 시기: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납부 주체: 사업주가 근로자 몫 포함 전액 납부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분담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2025년 기준)

이 항목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4단계 차등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일부 비영리기관 감면 가능)
  • 근로자·사업주별 납부 방식
  • 근로자: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실업급여 분 0.9%만 부담)
  • 사업주: 근로자의 부담금과 자기 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합니다.
  • 직업 능력개발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성희롱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자,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수급액 환수 및 최대 5년 이하 징역 도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혜택

-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1년 미만) → 50세 미만(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80일)
  • 가입 기간(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210일)
  • 가입 기간(3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240일)
  • 가입 기간(10년 이상) → 50세 미만(210~27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270~300일)

*1일 지급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예시: 월 평균임금 250만 원 → 250만 원 ÷ 30일 × 60% ≒ 50,000원/일

하한액: 1일 72,24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상한액: 1일 80,000원

 

- 고용보험 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수급 일수의 50% 현금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 승인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 육아휴직급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시 지급합니다. (최대 12개월 지급),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 90일, 둘 이상의 태아일 경우는 120일의 유급휴가 가능합니다. (쌍둥이, 세쌍둥이 등),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 급여 지급합니다.
  •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여성 고용유지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인턴제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수급 자격, 직업훈련 신청 여부, 모성보호 제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훈련을 원할 경우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