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은둔 청년지원사업이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장기간 방 안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직장, 사회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심리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고, 2025년 현재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은 사회와 단절된 청년에게 심리, 생활, 직업, 주거, 건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참여형 통합지원 정책입니다.
1. 고립 은둔 청년지원사업 지원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1) 지원사업내용
1) 주요 사업 목적
➀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➁ 개별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➂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복귀를 유도하는 장기적 복지정책입니다.
2) 세부 지원 내용
① 초기 발굴 및 상담 지원
- 찾아가는 전담 인력 배치합니다. (고립청년 코디네이터)
- 전화, 메신저, 가정 방문 등 비대면 방식 우선 접근합니다.
- 초기 정서 진단 및 상태평가합니다.
② 심리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 전문 심리상담 1:1 제공합니다. (최대 10회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합니다.
- 고립 원인에 따른 정서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집중 개입합니다.
③ 생계·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생활안정자금 제공합니다. (월 30~50만 원 수준)
- 병원, 약국, 식료품 구매 지원 서비스 연계합니다.
④ 자립준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초 인성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직업훈련 입문과정입니다.
- 요리, 일상생활 훈련, 정리정돈 등 생활기술 훈련입니다.
- 일부 프로그램 참여 시 활동수당 지급합니다.
⑤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 연결
- 고립청년 자조모임, 또래 멘토링 그룹 구성합니다.
- 지역 커뮤니티 활동 연계합니다.
- 봉사활동, 문화체험,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 유도합니다.
⑥ 주거 지원 (일부 지자체)
- 단독생활이 어려운 고립청년을 위한 청년공동체 주거 또는 임시거주 공간 연계합니다.
- 공공 셰어하우스, 청년활동 공간 입주 지원합니다.
⑦ 중장기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 1인 1 전담 매니저 배정합니다.
- 6개월~1년 이상 장기 모니터링합니다.
- 사회복귀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합니다.
3) 추진 주체 및 예산
➀ 중앙: 보건복지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➁ 지방: 시·군·구 청년정책팀, 청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➂ 민간: 고립청년 지원 NGO, 사회복지법인, 심리상담소 등입니다.
➃ 예산: 청년 1인당 연간 200만 원~800만 원 범위 맞춤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입니다. (1986년생 ~ 2006년생)
➁ 일부 지자체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 포함 가능합니다.
➂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 연령입니다.
2) 고립 및 은둔 기준: 아래 중 2가지 이상 해당 시 고립청년으로 판별됩니다.
➀ 주 1회 이상 외출하지 않습니다.
➁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 20시간 이상입니다.
➂ 가족 외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➃ 학교, 직장, 지역활동 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⑤ 사회적 활동(쇼핑, 운동, 진료 등)도 거부하거나 불안감 호소합니다.
3) 추가 기준
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 있는 경우입니다.
➁ 고립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➂ 정신과 치료 이력, 사회불안 진단이 있는 경우 가점 적용 가능합니다.
4) 제외 대상
➀ 고의적인 무직 상태 유지자입니다.
➁ 사기성 활동이나 불법 도박 등으로 자발적 은둔 생활 유지자입니다.
➂ 고립 상태가 아닌 단순 재택근무자 또는 원격근로자입니다.
(3) 지원조건
1) 사례관리 계획 수립
➀ 초기 면담 후 1:1 지원계획서 수립합니다.
➁ 본인 희망 반영 + 담당자의 단계별 목표 설정합니다.
➂ 프로그램 참여 일지 관리 및 이행률 점검합니다.
2) 최소한의 참여 활동 이행
➀ 주 1회 이상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의무입니다.
➁ 정기 출석 확인, 활동 평가 제출합니다.
➂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지원 중단 또는 조정합니다.
3) 사후관리 수용 동의
➀ 자립 후에도 최소 3개월~6개월간 사후관리 기간 운영합니다.
➁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참여 필요합니다.
4)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 남용 제한
➀ 허위 고립진술, 반복 수급 신청 등은 전산망을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➁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긴급복지 등 일부 조정 필요)
2. 고립 은둔 청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1)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및 간편 신청
➀ 신청처
-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포털사이트(https://youth.seoul.go.kr)
- 각 지자체 청년포털입니다.
- 청년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입니다.
➁ 간편 신청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입니다.
- 은둔 기간, 주요 고립 사유 체크합니다.
- 현재 건강 상태 및 연락 가능 수단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및 상담 동의 체크합니다.
➂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상담예약 안내 수신합니다.
2) 전화 또는 온라인 예비상담
➀ 신청 후 3일 이내 전담 코디네이터가 전화 또는 문자로 예비상담 실시합니다.
➁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자의 고립 상태 및 심리 상태 1차 평가합니다.
➂ 가정방문 또는 대면 상담 가능 여부 파악합니다.
→ 상담자가 고립상태를 이유로 대면상담을 거부할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1차 등록은 가능합니다.
3) 대면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등록
➀ 가능 시 거주지 방문 또는 지자체 청년센터 방문상담 실시합니다.
➁ 심층 사례관리 기록지 작성 → 본인 상태·희망사항·위험요소 파악합니다.
➂ 전담 상담사 및 공무원이 사례관리 참여 동의서, 지원계획서 작성합니다.
→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참여가 최종 확정됩니다.
(2) 신청기간
1) 공식 신청 기간
➀ 전국 단위: 2025년 1월 ~ 12월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➁ 일부 지자체는 별도 분기제 운영합니다. (예: 서울시 3·6·9월 배정)
➂ 상담 수용 인원이 정원 초과 시 대기 등록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 우선순위
➀ 최근 6개월 이상 외출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➁ 자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 상태입니다.
➂ 가족 내 갈등 또는 학대 가능성 있는 경우입니다.
→ 이들 신청자는 우선 지원 및 긴급 개입 대상입니다.
3) 예산 소진 시 접수 제한
➀ 지역별 배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➁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6~9월 내 조기 마감 빈번합니다.
➂ 예산 소진 시 대기 등록 후 차기 회차로 자동 이월 처리합니다.
→ 상담 일정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후 반드시 연락 수단 확인 필요합니다.
(3) 준비서류
1) 기본 공통 제출서류
➀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서울시 또는 해당 지자체 거주 확인용입니다.
- 주소, 세대구성, 전입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➁ 신분증 사본 (청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년증 등입니다.
- 고립청년이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대리 가능합니다.
➂ 신청서 및 참여동의서
- 온라인 자동생성 또는 초기상담 시 직접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례관리 참여에 대한 의사 확인합니다.
2)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만)
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소견서 (선택)
- 고립 원인이 정신적 질환일 경우 상태 확인용입니다.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연계에 도움 됩니다.
➁ 고립상태 진술서 또는 보호자 진술서
- 은둔 경과, 원인, 현재 상태 등을 서술한 간단한 진술서 준비합니다.
-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➂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생활지원 연계 대상자일 경우 제출 시 가점 부여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증빙자료 포함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방식
➀ 이메일 제출 또는 상담센터 현장 제출합니다.
➁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사진 촬영본 첨부 가능합니다.
➂ 원본 요청 시 별도 안내합니다.
→ 미제출 시 자동 탈락은 아니며, 초기상담 후 보완요청 가능합니다.
3. 고립 은둔 청년지원사업 지원금액, 혜택, 주의사항
(1) 지원금액
1) 기본 지원 항목별 예상 금액
➀ 심리상담비 지원: 1회 6만 원 내외 × 최대 10~12회 → 최대 70만 원 수준입니다.
➁ 정신과 진료비 및 약물치료비: 실비 일부 지원, 월 2~5만 원 범위입니다.
➂ 생활안정지원금: 월 30만 원 범위입니다.
➃ 역량강화 활동비(자립준비수당): 참여 시 회당 2~3만 원 활동비 지급합니다.
⑤ 주거·공간 지원: 셰어하우스 또는 임시거주 비용 일부 보조, 월 10만 원 내외입니다.
2) 평균 1인당 총 지원금액 범위
항목 | 평균 지원금액 |
심리상담/진료비 | 80만 원 |
생활비/활동수당 | 150만~250만 원 |
주거지원비 | 30만~60만 원 |
프로그램 운영비 | 기관 직접 지원 (비용 없음) |
총액 | 300만~500만 원 내외 |
➀ 직접 현금 지급은 생활비와 활동수당에 한합니다.
➁ 나머지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➂ 카드결제, 바우처, 예치계좌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➃ 지자체에 따라 예산 기준 상이합니다.
(2) 주요 혜택
1) 심리 회복 프로그램
➀ 전문상담가의 1:1 정기 심리상담합니다. (주 1회 또는 격주 진행)
➁ 불안, 우울, 무기력, 사회공포 등에 대한 집중 개입합니다.
➂ 감정조절 훈련, 인지행동치료 기초도 포함합니다.
2) 정신과 치료 연계
➀ 필요시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대행합니다.
➁ 진료비와 약값 일부 보조합니다.
➂ 자해 충동, 극단적 고립 상태인 청년에 대한 긴급 대응 가능합니다.
3) 생활안정 지원
➀ 은둔 기간 중 단절된 생계 기반 회복 목적입니다.
➁ 최대 월 50만 원 생활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
➂ 병원비, 통신비, 식비 등 실생활 비용 보전 목적입니다.
4)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➀ 자존감 회복, 자기 이해, 시간관리, 의사소통 훈련합니다.
➁ 디지털 문해 교육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면접 등)
➂ 일부는 소그룹 또는 개별 튜터링 형식입니다.
5) 사회참여 활동
➀ 자조모임, 지역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 참여 권장합니다.
➁ 사회불안 장애 완화를 위한 소셜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➂ 참여 시 활동비 지급합니다.
6) 주거 및 생활공간 지원
➀ 부모와의 갈등 또는 주거취약 청년 대상입니다.
➁ 서울시: 마음건강하우스, 셰어하우스 연계합니다.
➂ 지방: 복지관 연계 숙소 또는 임대주택 단기 지원합니다.
(3) 주의사항
1) 상담 불참 및 무단결석
➀ 상담 2회 이상 무단 불참 시 프로그램 자동 종료됩니다.
➁ 예고 없는 불참 반복 시 향후 1년간 참여 제한합니다.
2) 생활비 오용 시 환수
➀ 지원된 생활비를 도박, 주류, 고가 소비 등에 사용할 경우 회수 조치됩니다.
➁ 적발 시 환수 및 대상자 회수 조치됩니다.
3) 중복수급 불가
➀ 청년수당, 내일 채움공제, 긴급복지 등과 일부 중복 불가합니다.
➁ 참여 전 복지이력 전산망 자동 조회합니다.
➂ 중복 참여 시 지급 제한 또는 환수됩니다.
4) 가짜 은둔 신청 적발 시 불이익
➀ 거짓 고립상태 진술,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➁ 최대 3년간 고립청년지원사업 참여 금지입니다.
➂ 심할 경우 형사처벌 검토 가능 있습니다.
5) 사례관리 의무 불이행
➀ 자립계획 수립 후 최소 월 1회 연락 및 상담 유지합니다.
➁ 이행 점검표에 서명하지 않거나, 전담자와 연락 두절 시 탈락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속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 전환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이 크고 혜택이 다양하지만, 동시에 참여 의무와 관리 조건도 동반되며,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포털사이트(https://youth.seoul.go.kr)
→ 운영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전담기관 02-6953-2520